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 제도안내 정책방향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그래서 '과/와' 대신 '및'을 쓰면 중의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. 일본어 조사 と와 や의 차이와도 비슷하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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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•산재보험료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수입/지출 예산(건강보험) 수입/지출 예산(장기요양) 수입/지출 예산(통합징수) 현금흐름 기준 수입/지출 현황(건강보험) 현금흐름 기준 수입/지출 현황(장기요양) 대내외평가
정보공개청구 공단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 청구 바로가기
공공데이터 제공 고액·상습 체납자 공개 등 건강 고액·상습 체납자 공개
‘및’은 개념적으로 ‘그리고’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어 연결한 양쪽 성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
보험료 징수 외의 업무(자격, 부과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지 않는 보험료(국민연금 반납금·추납보험료, 고용/산재보험료 연납·분기납 등)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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